“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기사입력 2019.12.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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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4.jpg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4.JPG문희상 국회의장이 본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12월 30일(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한 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3.jpg문희상 국회의장이 본 회를 개최 하고있다.

 

2.JPG

 

 

국6.jpg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차공무원 등이며,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으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사건을 이첩 받을 수가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정도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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