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탐정) 제도 왜 필요한가?

19대 국회 민간조사(탐정)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3.01.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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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와 개인 사생활 침입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 간의 개인 간의 또는 기업과 개인관계에서 업무에 따른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권익은 물론 재산보호에 필요한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2년 12월 7일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학술세미나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 축사]
 

 특히 최근 유아 및 부녀자 실종 사건 및 미해결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공권력의 수사. 조사 인력의 부족함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권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각종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PIA민간조사(탐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실종사건의 빈발, 지적재산권침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범죄가 점증하고 있으나 국가수사력의 한계(사익보다는 공익침해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 될 수밖에 없는 현실)와 변호사의 정보력 미흡(변호사는 법률전문 지식에 비해 소재 탐지나 정보수집 현장조사 기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검찰ㆍ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 하다는 불만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하여 개인이 바쁜 생활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러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

[18대 이인기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장) ‘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개최]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현상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탐정) 전문 인력을 국가가 일정한 관리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의 권리신장 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간조사(탐정)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대두된 것이 ‘민간조사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우려’ 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미흡’ 이었다.

즉 현재 여려 개별법으로 산만하게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좀 더 체계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 민간조사(탐정)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정ㆍ관ㆍ학계 등에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관련입법을 주시해왔으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정부안)이 2010년 9월 30일 국회 행안위를 전격 통과되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2012년 11월 2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경비업법 전면개정안(의안번호 제 2389호)을 제출하여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민간조사(탐정) 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패가 없어 민간조사(탐정) 제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나 논리는 그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

[동국대학교 PIA 민간조사(탐정) 최고위(CEO) 과정 강의실 장면]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는 PIA민간조사(탐정) 전문 자격취득자들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위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정보탐색 사실 확인 조사업무(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업무)를 비롯해 의료사고, 교통사고, 보험관련, 부동산, 사이버범죄, 실종 및 가출 소재파악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간조사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민간조사(탐정) PIA는 국가 포상금제도에 따라 필요한 전문조사(식품위생법 위반, 환경오염 사법단속, 성매매단속조사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포상. 보상 제도에 대하여 각종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변호사사무실. NGO단체 대기업. 중소기업에 전문 감사. 조사부서에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회원들은 개인사무실 또는 프리랜스 활동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문성을 살려 많은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http://www.kspia.kr) 하금석 회장은 앞으로 한국에서 법제화가 되면 “PIA 민간조사(탐정)의 업무활동 영역은 더욱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며 그에 비해 아직도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P민간조사(탐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PIA협회에서는 민간조사(탐정)이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의 일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맡는 것은 아니며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기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등을 의뢰받았을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며 업무 중 폭행ㆍ협박도 금기 사항이라고 말한다. 

또한 PIA 민간조사(탐정)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매우 철저하다.

매년 일반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1차. 2차 시험에서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PIA자격증이 발급되고 군. 경찰. 전. 현직 수사. 조사 실무자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교육재단 협력대학교 대학원(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최고위과정으로 총 25개 과목을 약3개월 10주이상 이론 및 심화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거처 합격자에 한하여 PIA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PIA 민간조사(탐정) 최고위(CEO) 과정 수료식 장면]


최고위 전문가과정은 현재 동국대학교와 광운대학교에서 10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02-775-0071 http://www.kspia.kr)을 통해 문의ㆍ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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