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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수진 후보 캠프는 4월 13일(월) 오후에 전했다.이어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친일청산’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친일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와 무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자칫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친일 청산’ 등의 현수막 또는 피켓을 사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기자 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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