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0.09.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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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 진행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 보증료 산정 : 보증금액×보증료율(0.128%~0.154%)×보증기간일수/365, 2020. 8월 기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051-888-461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051-955-5724)로 문의하면 된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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