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만 바라보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올 수 없다, 태영호 의원”

기사입력 2020.09.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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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영호 의원은 9월 8일(화) 오전 11:30 국회정문 앞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태 의원은 보도에서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첫 발의 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1년 만인 2016년 3월 제정된 법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열악한 북한인권 현실에 당사자인 한국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남북인권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고 했다.

 

또한 추가로“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해 나가야 할 주체인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인권법 사장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남북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북한인권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은 최근 CVIP(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발언과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소외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많은 북한 주민이 아사한 시기에도 핵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은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류역사는 국민들이 법으로 군주를 통제할 수 있을 때에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짐이 국가다’고 생각하는 김정은만 바라 보아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고 하였다. 앞으로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 단체들과 북한인권법의 파행을 막고, 법의 취지에 맞는 집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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