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기록, 5년간 150번, 김영배 의원”

기사입력 2020.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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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영배 의원실이 9월 22일(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등 31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실은 보도에서 2015~2019년 사이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5,768건임. ’15년 1,167건에서 ‘19년 1,756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였고, 이 중 315건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사례도 15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신청으로 처리 결과가 번복된 경우는 2015년 41건, ‘16년 42건, ’17년 53건, ‘18년 7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면서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보면,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서울이 2,298건으로 1위를 차지해 전체 6,575건 중 34.9%를 차지함. 이어 경기 남부가 739건(11.2%)으로 2위, 경기 북부는 497건(7.5%)으로 3위를 기록하였고, 1차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안 중 내용변경 오류는 대구가 4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 35건(23.3%), 인천 34건(22.6%), 대전 28건(18.6%)으로 집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번복되는 ’가피변경‘의 경우 경기남부가 31건으로 전체 150건 중 20.7%를 기록했고, 이어 경북과 대구가 22건이라고 하면서 김영배 의원은 “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인권 침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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