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 박완주 의원”

기사입력 2020.09.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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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9월 22일 현재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4일(목) 보도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서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구속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8.15집회 관련 경찰이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였고, 9월 23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타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에 의하면 지난 8.15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210여명이고, 그들을 통해 14개 시도에 560여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고, 20여 명의 중증환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9월 23일 현재 서울시 전역에 909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0건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금지 통고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16시경 서울경찰청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대표자 서○○)으로부터 한 건 집회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로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감염병확산 금지를 위해 집시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8.15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장은 그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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