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해야 된다, 조해진 국회의원"

기사입력 2020.09.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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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창녕)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3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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