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편의점 중 GS25, 5년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1위 기록"

‘혼밥족’맞춤형 신선식품 등 증가로 제품 관리‧감독 제대로 되지 않아
기사입력 2020.09.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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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GS25는 현재,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3,889개의 매장을 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씨유(CU)의 매장 수인 1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1위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그간 변동이 없었으나 17년 만에 매장 수 기준의 업계 순위가 뒤집혔다. 그러나 이와 함께 GS25는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증가율 1위라는 타이틀도 같이 얻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GS25는 2015년 47건, 2017년 98건, 2019년 2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50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씨유는 같은 기간 2015년 86건, 2019년 169건으로 96.5% 늘었으며, 세븐일레븐은 2019년 기준 180% 상승했다. 그 외에 미니스탑 35건, 이마트24는 32건 등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255건으로 편의점이 자주 위반하는 전체 사례 중 40%를 차지했으며, 이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진열대가 늘어나면서 유통기한 등 제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생교육 미이수(39%), 시설물 멸실 또는 폐업(12%), 건강진단 미실시(3.5%), 이물 혼입(0.9%) 등 순서로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에 따른 처분을 과태료 부과(534건), 영업소 폐쇄(73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8건), 과징금 부과(5건), 기타 등으로 내렸다.

 

고영인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은 물론, 본사 또한 책임과 보건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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