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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11월 5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개정안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산, 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인공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 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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