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방지 3법 발의, 용혜인 의원”

-산재 인정 넘어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기사입력 2020.1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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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 확산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월 8일(월)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용 의원은 이어 6일, 산재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앉ㄴ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오전 10시 2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과로사예방센터 정병욱 소장과 함께 법안 설명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용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전속성’ 및 ‘적용제외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았던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과로사의 산재 인정을 넘어 과도한 장시간 노동제한, 휴게시간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과로사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에 발의가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택배 뿐 아니라 라이더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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