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2.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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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제2의 박덕흠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이해충돌발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김남국 의원은 2월 24일(수) 오후 1시 5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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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백브리핑 하고있다.

 

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이주환 의원 가족 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 등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표명했다.

 

또 이제는 여.야가 결단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이해충돌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법률 개정안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행위 금지, 의원과 그 가족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 금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명문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등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근복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남국,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가 진행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가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해한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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