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자영업자 위해 손잡은 3당의원,“소급적용이 헌법정신” -민병덕, “공공안전 위한 특별한 희생, 실질손실액…

-최승재, “4월 임시국회, 자영업자 살릴 골든타임”
-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경제백신”
-△정부와 각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TF팀 설치 △맞춤형 긴 급금융지원책 수립 등 6대 공동요구 제시
기사입력 2021.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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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5 최승재 의원, 민병덕 의원,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 사진 (1)111.jpg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저는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4월 25일(일)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치권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고, 여기 계신 3당의 의원님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탁상공론을 벌이고 정치적 손실을 따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더이상 죄를 짓지 않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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