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직접·실질적 그린벨트 주민지원 법제화 추진

-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3.5%만 직접지원, 나머지는 공원조성 등에 쓰여와
- 강준현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지원 이뤄질 것”
기사입력 2021.07.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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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름 뿐인 지원 대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의원이 지난 2020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3.5%만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직접지원에 쓰였고 대부분은 간접지원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에 85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중에서 생활비용보조, LPG보급, 노후주택개량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직접지원 사업은 20건(30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체 예산의 96.5%가 사용된 간접지원사업은 역사공원·수목원·숲허브공원 조성과 인접도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는 관련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강의원은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이름뿐인 지원사업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 의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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