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고 전했다.
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쉼표」와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암 치료과정부터 극복 후 일·가정 복귀까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20~40대 청년층 암 환자의 경우, ① 직장에서는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휴직·복직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②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치료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