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암 등 중증질환자의 사회복귀·자녀 돌봄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발의!

- 암 등 청년층 중증질환자 증가하는데 사회복귀, 보육 정책 등 맞춤형 정책 부족..

- 19~39세 청년층 유방암 환자 300명 조사 결과,암 치료 이후 재취업 희망(60%), 치료 후 미고용상태(90%), 경력단절 우려(78%)

- 최혜영 의원, “자녀 돌봄, 경력단절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젊은 중증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


기사입력 2021.07.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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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고 전했다.

 

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쉼표」와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면담에서 암 치료과정부터 극복 후 일·가정 복귀까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20~40대 청년층 암 환자의 경우, ① 직장에서는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휴직·복직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②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치료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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