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토론회 개최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에 따른 전국 지방체육회 현안 공유 및 지방체육회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 임오경 의원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 진흥의 전담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 확보 필요”
기사입력 2021.07.1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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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7월 16일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비즈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체육회 법인 출범에 따른 재정 안정화 방안 및 지역체육 발전방안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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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체육회 재정현황 및 재정조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진 스포츠 시스템으로 도약하려면 법적·제도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현재 지방체육회는 지방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 비율은 현저히 낮을뿐더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지방체육회 재정적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석정 전 남서울대학교 교수 또한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로 독립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재정독립, 지방자치 등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보장, 국가체육의 예산 확대, 지방체육회 홍보 전략 구축, 지역 기부 및 후원문화 조성, 각종 수익사업 운영, 그리고 자립경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은 지방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기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체육회 또한 자주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택훈 인천광역시체육회 팀장은 “운동을 하면 국민1인당 연 46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로 보고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법개정 이전부터 재정안정화 방안 없이 법정법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론회를 앞두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조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지방체육회의 재정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지역체육의 안정적 발전과 스포츠 선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예산 확보에 당차원의 큰 뒷받침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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