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범위 확대
중위소득 기준 現 50% → 75%로 최저임금 수준 반영하여 현실화
他 복지 지원과의 병급 허용
기사입력 2021.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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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양육한부모가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수급 대상자들이 즉시 구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총 2건으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의 지급 요건 중 ①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 → 75% 로 확대하고,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병급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① 중위소득 50% 이하의 현 기준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55만원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18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②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현행 아동양육비에 대한 병급을 허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급여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중에서 비양육한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73.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7%에 달하여 동 법안의 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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