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포함) 채용시험 응시 불가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 코로나19 확진자 화상 면접 등 응시 기회 부여해야 마땅
▸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불가’ 효력 정지한 헌법재판소 결정 고려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1.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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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실(무소속)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실(무소속)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응시 불가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두 번의 채용 중에서 서류 합격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채용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공고에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김홍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채용시험 응시 불가 방침은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박탈감을 불러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예를 들며 “공공기관 또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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