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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0일(화),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건조정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최초로 발의한지 1년이 되는 현 시점에 드디어 법안 통과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이번 법 통과는, 영세한 개발자·창작자들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체가 공정하게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7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이 과방위에 제출됐다. 하지만 통상마찰과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든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한편, 홍정민의원실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후 진행될 시행령 제정에 앞서,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향후 과제를 살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