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지원법’ 발의, 김병주 의원

- 의무복무 마친 전역자들에게 수당, 창업지원, 대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 국방 의무에 대한 국가의 보상체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김병주 의원, ‘군 처우 개선은 모병제 논의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
기사입력 2021.07.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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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전 육군 대장, 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보상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前 육군 대장, 비례대표)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의 명칭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일명 ‘의무복무 지원법’이다고 밝혔다.

 

본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젊은이들의 시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임에도 병사 개개인에 대한 복지, 의식주 등의 혜택은 필리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병사 복지나 의식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도 그냥 참아왔다”며 “무조건적인 헌신은 MZ세대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도 지양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특히, 본 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 것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도 포함되었다. 사실상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모든 유형의 전역자를 아우르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법안의 보상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방유공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복무를 훌륭히 마친 전역자에 대해서 ‘국방 유공 수당’의 명목으로 1,00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적어도 군 복무를 하는 중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잃어버린 경제적 기회는 보상해줘야 한다”며 수당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 결과, 병사 1인이 군 복무로 인해 감수하는 손실은 4,047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무복무 체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학업과 직업을 포기하는 형태다. 국가가 사회와의 단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군 복무자가 상실한 기회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징병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에는 전역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방안,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무복무 지원법> 제정안에 따른 부수법안으로 <고등교육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김남국, 김민기, 김승원, 윤영덕, 이규민, 이광재, 이용빈, 임호선, 정일영,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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