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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으며 ▲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해식 의원은 “작년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지자체, 주민의 목소리가 자치경찰 사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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