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검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셈인가”

기사입력 2021.07.23 01: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식] 황운하의원 프로필111111111.jpg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권 남용의 망령이 여전히 여의도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에 대한 야당측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7월 22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저의 국회의원 출마와 당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은 ‘경찰공무원이 신분을 유치한 채 국회의원이 됐다’며 마이동풍식의 악의적인 논평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퇴임 17일만에 제1야당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언론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경찰 공무원을 지내다 마무리 짓지 않고 들어간 분도 있다”며 저를 지칭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저와 최재형 전 원장의 처지가 비교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보복수사로 강제로 공직자 신분이 유지되어 35년 몸담았던 조직에서 명예퇴직은 커녕 정상적인 퇴직조차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허무맹랑한 검찰의 고발장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발장 한장 달랑 제출되고 이에 대해 검찰이 악의를 품고 '수사중'이라고 우기면 법규상 사표 수리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