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지원

기사입력 2013.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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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 시설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순조롭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정착과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법령에 담아서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근거로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해 왔으나, 빈약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과 원인 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대책까지 제시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로,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매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요청은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로 하면 된다. 

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 인도의 건축물 붕괴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경주의 저수지 붕괴 사고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심국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의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철 기자 maitre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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