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학교밖청소년’학자금 지원근거 마련 위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초·중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학자금 지원 대상 포함 ▲대학생 현장실습지원 및 일자리 발굴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 시행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8.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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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사업 실시 및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장학재단법은 재단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과 학교밖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역시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 취업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청년 취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발굴, 현장실습지원 등의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령기 청소년, 특히 그간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강화를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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