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국회, 탈시설 로드맵의 실효성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시켜야”


정부, 42번째 국정과제인「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발표
탈시설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임을 선언하고
자립생활 당사자 지원하는 서비스와 전달체계 명확히 보장해야
기사입력 2021.08.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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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늘(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어제 정부가 마침내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야 했던 일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마침내 발표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딛은 탈시설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늦은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 국정과제였으나,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 로드맵은 3년을 훌쩍 넘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앞으로 연속성 있게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로드맵 곳곳에 묻어나는,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걷어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시설이 시설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였어야 할 지원센터의 이름은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완곡어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이나 주거전환은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탈시설이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설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지 시설 서비스를 재편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로드맵에서의 시설은 여전히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거형태처럼 제시되었고, 지원대상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탈시설은 주거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수많은 시설장애인들에게 시설 입소는 선택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애초에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데, 나올 때는 장애 유형과 정도, 자유에 대한 욕구를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확히 법제화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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