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환영, 서정숙 의원

- AZ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발생한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 그러나,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은 153건에 불과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기사입력 2021.08.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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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6일 오전,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하여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며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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