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100일간 방치된 교육위 법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21.08.10 02:4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9ikj.jpg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부끄러운 마음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개월째 열리지 않는 법안소위 때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8월 9일(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3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국교위법) 대안을 의결하고, 6월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교위법을 처리한 것이 ‘일방적인 날치기’라며, 4개월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성된 국교위법 처리는 필요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국교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는 공정회,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소위 등을 무수하게 개최하고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도한 발목잡기만 일삼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의사 일정 합의도 거부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