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가정보호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해 영광!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가정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
- 일괄적/관행적인 장기보육시설 위탁 탈피해 안전한 가정보호 가능해져
- 김미애의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가정보호가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다”
기사입력 2021.08.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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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도 이제는 안락하고 안전한 가정으로 위탁되어 ‘아동복리 중심의 가정보호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질 전망이다고 김미애 의원은, 8월 11일(수)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에 따라 성본창설을 해야 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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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체 지자체(관악구)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아동을 인계했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영유아 전담인력 부족, ▲보호시설 내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당일 혹은 수일 이내에 아동을 바로 ‘민간 장기 아동 보육시설’로 보내는 등 ‘폭탄 돌리기’ 같은 무책임한 처사가 자주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지난 2019년 감사원은 2014~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이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압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시설로 보호조치 된 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그치는 등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장기 보호(위탁)되고 있어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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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미애의원은 작년 11월 서울시 실무진과 간담회 이후 진척이 없어, 지난 7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일시가정위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미애의원실과 서울시 가족담당관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고, 김미애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면담이 성사된 후, 3주가 지난 오늘(11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진 소중한 생명이 일시가정보호를 위해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2남 1녀 친생자, 쌍둥이 딸 입양으로 5남매)의 안락한 가정의 품에 안겨졌다고 밝혔다.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수서) 14시: 김미애의원,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관악구청,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계자 참석해 진행

 

 김미애의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모에 의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가족의 돌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너무나 감격적이다”며, “지난 10년간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장기보호시설로 보내지고, 그 시설들 안에서만 돌고 도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오늘 성사된 일시가정보호는 유기아동 가정보호 대책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마움도 표하며 “말 그대로 ‘사람이 바뀌니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다’, 오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력에 감사하고, 감동이다”고 말했고, 아울러 “앞으로도 오롯이 아동복리 중심으로 아이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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