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광복절 맞아 광화문 찾았지만 통제당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린 듯-
-무차별적 불심검문과 함께 통행의 자유 박탈-
-집회의자유, 이동의자유, 일반적 자유행동권 등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 2021.08.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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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을 찾았지만 경찰에 통제당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을 찾았지만 경찰에 통제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 버스 천여 대가 차벽을 이뤘다. 경찰은 수만 명이 동원됐고 철제 펜스로 거리를 막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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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시장은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에 수차례 제지당했다. 안 전 시장은 매년 광복절에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이날도 대선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시위자로 몰려 통제를 당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방역을 핑계로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특히 1인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못하는데 통행 자체를 금지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행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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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찰은 수십, 수백 명씩 빽빽하게 무리 지어 있었다는 점이다. 안 전 시장은 “거리의 통로가 좁아져 오히려 방역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왔다가 통제당했다. 안 전 시장은 “왜 시민이 태극기를 못 들게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면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라. 길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경찰은 한남대교, 한강대교 등 대교도 원천봉쇄하고 다리를 건너는 차량을 검문했다. 특히 광화문에 가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형버스는 경찰에 막혀 그대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닮아 독재자가 되고 있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이가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일들을 하고 있다. 계엄령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일침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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