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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오는 8월 20일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와 북부지부는 19일, 20일 이틀 동안 소등 후 동맹 휴업을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협회장의 단식농성 및 지부장의 삭발식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 개정안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행동을 의결했다. 행동에는 현직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부동산이 동참할 예정이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6월 13만 8578건이던 부동산 거래량이 2021년 6월 35.8% 감소했다. 거의 1/3이 사라진 줄어든 셈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결과다. 이럼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리고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분개해 중개보수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중개보수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도 늘고 있어 고정요율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어떤 매물을 중개하느냐에 따른 중개보수 구분에 대한 문제도 있다. 아파트를 중개할 때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중개할 때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토지와 상가에 대한 중개영역 또한 공동주택 중개와는 다르다. 영역을 달리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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