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최대수혜는 문재인·유시민·조국"

- 원희룡 예비후보, 국민들과 함께 언론악법 폐지 투쟁의 맨 앞줄에 서겠다 - 허성권 KBS노조위원장, "언론악법은 언론에 대한 봉쇄, 미래에 대한 봉쇄, 자유를 뺏겼다" - 원 예비후보, "일반인의 보호가 아니라 권력자 보호를 위한 법" -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모욕하고 부정, 민주주의 근본 가치에 해당, 우리 나라 발전의 길을 막느냐 여느냐와 관련"
기사입력 2021.08.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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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 악법 철폐 국민운동의 도화선이 돼 주십시오. 저희들도 같이 하겠다고 원희룡 예비후보는 823()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한테 말했다.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은 원 예비후보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kbs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4만 명의 국민들을 모았다.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갈건데 대국민 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그러기 전에 제발 그간 언론 악법을 철회하고, 본연의 기득권을 버리고 결국은 이래서 국민들이 손해보는 것이다. 이게 뭐 우리가 정화작용이라든지 이런 악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언론에 대한 봉쇄, 미래에 대한 봉쇄라고 본다. 그래서 자유를 뺏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 한달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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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예비후보는 법을 보면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지를 보면 법의 의도가 나온다. 전직 공무원들하고 전직 공무원은 곧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바로 소송 걸수 있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내부 고발자라든지 어떤 국민 신고할 취재원들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서 우리의 언론들은 그런 비리나 일반 시민들의 제보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예비후보는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고. 이번에 보면 가짜뉴스는 사실 유튜브에 많은데 유튜브는 빼놨다. 이 혜택은 누가 보나. 유시민 전 장관이 본다. 왜냐면 노무현 재단 관련 검찰 압수수색 이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유시민 전 장관본인이 퍼트렸다. 유튜브가 되면 바로 문제 되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같은 유튜버 특히 친 여 성향 유튜버에게 빠져나갈 사각지대 일부러 만들어줬고, 또 혜택 볼 사람은 조국 전 장관. 만평에 대해서도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또 만평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할 수 있게 해놔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유시민, 조국은 혜택을 보도록 쏙 빼놓고 나머지 언론사들에 대해서 경영난에 처한 회사를 생각해서 우리 언론인과 기자들이 스스로 위축될수 밖에 없게끔 틀을 짜놨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일반인의 보호가 아니라 권력자 보호를 위한 법이 법안에 다 들어있는 것. 지금은 워낙 가짜뉴스를 위한 법이다, 그동안 언론이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신뢰 잃거나 피해주었던 다른 사례들 가지고 여기다 덮어씌워서 정권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프레임에 국민이 속지 않고 언론 악법 폐지 투쟁에 온 국민이 범국민적 운동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서주시고, 저희도 알리고 행동으로 같이 하겠음 저희도 맨 앞줄에 같이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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