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 최승재 의원“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1.10.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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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적모임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상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향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행정명령을 유무를 물어 최근 인원제한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다”라고 답하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지급을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중기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안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장료 등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안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 취지에 맞는 100% 손실보상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안 마련을 주문하며 업종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함께 고려해 지급하는 방안을 중기부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수급자가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생겨났다. 세금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을 안해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경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분발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보고된 마음이음상담전화 자살 상담 원인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작년 처음 1천 건을 돌파했음을 강조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힘까지 실어주며 18조 예산을 맡겼으나 장관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안타까워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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