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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되었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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