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에도 떳떳한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간부

기사입력 2021.10.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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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주한미군한국인노조의 한 간부가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신은 "떳떳하다, 전 간부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 9월 한국노총 산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평택지부에서 내부 제보자를 통해 제기됐다.


해당 지부의 지부장인 김 모 씨와 일부 임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증거 정황이 포착, 현재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을 포함한 고발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매일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장부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고, 위원장의 각종 교통범칙금과 개인 휴대전화 할부금에 이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후원금까지 노조비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잦은 이체와 현금인출 내역이 확인됐고, 2천만원으로 책정된 조직관리활동비는 두 배가 넘는 4천만원을 지출해 2019년도에는 세출결산서상 집행액 차이가 약 3천만원을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부장은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정치후원금 입금은 실수라면서 현금인출은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많았고, 범칙금 납부 등도 노조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일 한국노총 주한민군한국인노조 평택지부장은 매일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15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전화비 좀 내주고, 범칙금 내주고 이게 (자신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제 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유죄 판결에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 선임한 감사위원이 관리하고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사실상 정하기 나름인 허술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번 평택지부 범죄행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및 미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서 회계관리 소홀 및 업무상횡령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CIA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임직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 “한미간에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측의 수사기관 및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전국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노조원들 및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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