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두텁게 보장”




-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수어 또는 자막 방영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낮아..

-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도 없으며 투표소 접근성 문제, 투표용지 해석에 어려움 겪기도 해..

- 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속한 통과 필요”

-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수어 또는 자막 방영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낮아..

-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도 없으며 투표소 접근성 문제, 투표용지 해석에 어려움 겪기도 해..

- 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속한 통과 필요”

기사입력 2021.10.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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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9일(금)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있음에도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의 경우 의사결정 및 기표 행위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다가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봄에 치렀던 4.7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소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데, 장애로 인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선거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어 “현행법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김한정, 남인순, 류호정, 박주민, 오영환, 이수진(비례), 이재정,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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