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 행위 못 참겠다" 관련 반론보도문

차코프 김문재 대표 명예회복위해 '오보 정정 요구'
기사입력 2013.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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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 행위 못 참겠다" 관련 반론보도문

'차코프' 김문재 대표는 롯데주류'처음처럼'관련 기사에 이의를 신청하여 연합뉴스로 부터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 아래글은 연합뉴스가 반론보도문을 기재하고 김문재 대표가 각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전문이다.또한 김문재 대표는 바른사회,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위해 홰손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전해왔다.   

[(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 행위 못 참겠다") 관련 반론보도문]

연합뉴스는 2012. 3. 19. [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 행위 못 참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소주 '처음처럼' 악성 루머건과 관련이 있는 차코프 김문재 대표가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대표는 알칼리 환원수의 안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처음처럼'의 제조방법 승인절차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관하여 롯데주류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하여 소주를 제조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도 알려왔습니다.

김 대표는 2012년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롯데주류에 보낸 '처음처럼 불법제조 의혹에 법적 근거 공개 요청'에서 "식약청은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환경부는 이것이 수치상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물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제처도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식약청 문서에 대해 정정조치했다"고 전한 뒤, 롯데주류에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조ㆍ허가 과정에 대해 지난 6년간에 걸쳐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으며, 알칼리 환원수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관계 기관이 내렸고, 특허청과 산학협력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3.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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