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

장혜영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안 12명 의원과 공동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법안인 서비스체계 전면재구축하는 장애서비스법
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하고, 장애서비스 이용자 개념 도입
장혜영 의원 “문재인정부 임기 말 생색내기식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법제정 필요”
기사입력 2021.11.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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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표명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복잡한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는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장애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담보한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사정, 심의, 판정까지 일원화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장애서비스를 지원하며, 현행법에서 한계적인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서 권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법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면, 권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체계를 재구조화한 법이 장애서비스법”이라 소개했다. “장애인권리보장의 새 시대를 여는데 정의당 의원님들과 강민정, 강선우, 김성주, 김예지, 김홍걸, 용혜인,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공동발의 의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장혜영 의원은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지원기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인 탈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서비스도 담았다”라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임기말 생색내기 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면 본 법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실효성을 담보한 법 제정에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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