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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통상 담당이자 평등 담당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인숙 여성가족위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경험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프리어 장관의 영국 평등법 관련 연설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2010년 평등법 제정의 경험이 있는 영국의 사례를 영국 평등법 장관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0년 제정된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9개를 통합해 어린이의 권리 보호,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 증진 등 단순화, 강화, 조화된 단일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영국의 평등법의 기본은 연령, 장애, 성 전환,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 요구가 매우 높아지는 등 본격적으로 평등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뗄 때가 되었다“라며 “오늘 간담회는 영국의 입법 사례를 통해 국민 소통 방식, 설득 과정, 입법 후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값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의 사례를 공유한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은 “영국은 국내에서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을 넘어선 평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한국이 이 여정에 동참할 것을 지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