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토지세법, 용혜인 의원”

―종부세 대체 토지세로 보유세 강화, 지가 안정 도모
―1인당 연 80만원 배당, 전체 가구 88%가 토지세보다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
기사입력 2021.11.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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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하였다.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으로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힌다. 법은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원을 전국민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80만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한다. 보유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순수혜-순부담을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수급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발의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ㆍ배진교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ㆍ이수진(비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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