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2021.1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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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즉시 견인 및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PM(Personal Mobl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주자인 전동 킥보드는 간편성, 친환경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용 후 도로 및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충돌사고 등 보행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대구역에 대해 즉시 견인을 실시한다.   


즉시 견인구간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이다. 다만, 일반보도 위 주차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PM업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한다. 


견인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평일 기준) 처리한다. 견인료는 건당 4만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에 접속 후 전동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인식하면 된다. 


공유 PM업체는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업체에서 3시간 이내 미조치한 경우, 견인업체로 해당민원이 전송되어 견인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바른 공유 PM이용법’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존 설정, 거치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장비 착용 및 이용수칙 준수 등으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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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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