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기자] 파주시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이며,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돌봄 특별지원 서비스는 장애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1~2월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9만7천원(20시간)까지 지원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