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코로나 방역 재판 항소심 모두 '무죄'

기사입력 2022.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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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1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선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작년 코로나19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31번재 확진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대구시는 대구교회에 교인 명단을 요청했다. 신천지가 제출한 교인 명단에 133명이 빠져 있었고 이를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이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재작년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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