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컨설팅 신청기간: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기사입력 2022.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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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경덕 고둉노동부 장관.jpg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신청기간: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7대 핵심요소) 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⑤비상조치계획 ⑥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 필요,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신청기간> ▴1차: 1.26.(수) ∼ 2.15.(화)   /  ▴ 2차: 3.2.(수) ~ 3.15.(화)
    <우선순위> ①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②중규모기업(50인~150인), ③안전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順)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종덕 기자 logos52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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