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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활동지원급여 지급을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특정하게 발생 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미애의원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박탈감, 피로감은 매우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현실적인 급여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