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화재보'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2.02.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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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선데이뉴스신문 기고=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작년 6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경기 이전 쿠팡 화재 현장을 떠올려보면 당시 현장 상황은 화재 당시 화재 경보음이 울렸어도 작업 관리자들은 '오작동이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경보음을 멈추게 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 사건의 결과로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란, 대형 물류창고나 공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시설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를 말한다. 이 필수적인 설비가 연결된 감지기의 오작동 및 비화재보에 따른 오인 출동으로 이어져 소방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서 비화재보란 화재에 의한 열,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이 화재로 잘못 인식해 작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인 비화재보(소방시설 오작동)로 인한 소방시설 신뢰성 저하가 소방시설 차단 패쇄 행위 등으로 이어져 대형화재 시 심각한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3년 ('18 ~ '20)까지 출동건수를 분석해 비화재보 대상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력 공백은 뜨거운 감자이다. 관계인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수신반 내 빠른 조치와 현장 파악으로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평상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노후 화재감지기 교체 및 지속적인 분진 환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해 화재로 신고된 것 중에 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비화재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방치하지말고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 안전한 우리 직장,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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