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이재명 조카 관련 사건, 법원이 정치적 판단한다”

-13일 서초갑 보궐 정식 후보등록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 제출
-이정근-조은희 후보에게 ‘부패행위 척결’주제로 무제한 토론 제안
기사입력 2022.02.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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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소연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카의 모녀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훌쩍 지나 무변론에 의한 판결선고가 이어져야 하는데,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서초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는 13일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선거의 후보등록을 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민사28단독)에 법률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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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소장이 지난 1월 2일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됐고, 이 후보는 제출기한 30일을 열흘이나 넘긴 현재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2월 3일까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다른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이 후보에게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이어서 무변론판결 선고의 예외사유인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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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인 이 사건을 여타 다른 일반 민사소송 진행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 후보의 소송 지연 술수에 조력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빠른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었으며, 의견서 제출은 서초갑 보궐선거 후보등록에 앞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정치적 의사표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 상납당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면 그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서울 서초구에 출마했다”면서 “성 접대 등 정치권 접대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악을 척결하고, 정권교체 후 정권안정의 기수로, 국가재건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려고 나왔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적폐 행위자들에 대한 척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성상납을 비롯한 정치권의 상납문화 등 부패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공정과 상식을 이루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척결을 주제로 서초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에게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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