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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건축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안내 및 임시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공사장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비상경보장치(주변의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간이피난유도선(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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