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죽 공사장 내 용접 작업 전 안전을 점검하자!

기사입력 2022.02.21 16:4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0715200036502832[1].jpg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남상연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달 6일 오전 11시 46분경에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 현장 내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전에 대비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화재,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사 현장 화재 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선 공사 현장에는 위험물 취급(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 점검과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고 소방서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사장 화재는 매년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건축공사장에는 많은 안전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소화․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인 (해당면적에 따른)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대형화재 발생 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두 번째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초기 소화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 숙지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비상경보설비의 유지 및 점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재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 등 역할을 하며, 현장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점검 

용접작업 전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을 통지하고 △용접작업 시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검사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 배출조치 및 누설여부 등 점검 △불티 비산방지 덮개설치 등 사전에 안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안전의식은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라고 하며, 안전에 대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고 실행하는 정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안전의식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라고 표현한다. 안전 확보의 열의와 신념이 행동화될 때 비로소 안전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번거롭다는 생각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의 길이라 생각하고, 공사현장 작업 시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장, 화재발생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