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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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34세 청년,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된 미취업자
- 3월 1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신청
- 1인당 금천G밸리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 원 지급

 

20220311[아동청년과]금천구, 202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진).jpg금천구, 2022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진=금천구)

 

[선데이뉴스신문=전종덕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3월 1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미취업청년 1,202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 올해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14일) 기준 주민등록상 금천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최종학력(중퇴ㆍ제적ㆍ수료ㆍ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ㆍ휴학생, 군 복무 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자(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서류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추가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금천G밸리사랑상품권(모바일)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 방법은 서울청년포털 또는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취업장려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종덕 기자 logos52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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