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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관들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결과, 2012년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의 8.1%, 약 40만CO2톤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기준배출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시 기준이 되는 배출량으로 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의 평균
※ CO2톤(tCO2-eq): 목표관리대상 온실가스(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의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값으로 CO2 환산배출량을 의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이와 같이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매년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부문 기관은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의 2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함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2차년도인 2012년 이행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 최종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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